론스타의 먹튀는 차라리 잘되었다.
론스타의 먹튀는 차라리 잘되었다.
한국 법을 어기고도 엄청난 돈을 챙겨가는 론스타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정말 잘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해 보면 론스타의 먹튀 "덕분"에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게된 것은 한미 FTA의 ISD(투자자 국가 분쟁)조항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론스타는 현재의 법체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첨가해서 말하자면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는 2가지이다.
1.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주식을 51%획득 했음으로 은행법에 의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에 대한 강제 매각이므로 당연히 강제 매각은 "징벌적 강제 매각"이어야 한다.
=>물론 이것에 논란은 있다. 법에 단순히 강제 매각이라고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현 금융위원장은 위법을 했음에도 법에 처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론스타가 모든 이득을 온전히 챙길 수 있는
"조건없는 강제매각" 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좋다 금융위원장의 이유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1.번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현 금융위가 절대로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
2.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산업자본의 구분은 비금융자산을 2조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산업자산으로 분류한다. 최근 론스타는 일본에 3조원 규모의 골프장(비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따라서 비금융자본(산업자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음 부터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외환은행을
매입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외환은행을 통해 가져간 천문학적 배당금 역시 환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즉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위법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
조차 없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위는 론스타를 처벌할 법적근거가 충분했음에도 론스타를 처벌하지 않거나 아예 법적 판단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 이유를 말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론스타가 국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었다.
국내법을 위반했음에도 국제 소송을 제기할까봐 두려워서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다. 국제 소송에서 지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정말이지 기가차다. 국내법을 어겼음에도 국제 소송이 두려워
국제 신인도 운운하며 처벌조차 못하고 불법적으로 번 5조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한다면
이건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다.
론스타의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이런데 한미 FTA가 체결되어서 국제소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ISD조항이 신설된다면 어찌될까?
그 때는 국제 투기자본들이 국내 법을 어겨도 어찌할 수 있을까? 투기자본들이 이렇게 국가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찌될까?
한미 FTA에서 적어도 ISD는 빠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의 론스타가 알려줬다.
(이 사실을 무한 리트윗을 통해 알리자.)